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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18
나른한꿩1821.06.04
거주자도 아닌데 주차를 해요 법접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 빌라는 주차장이 적어 거주자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빌라 외에 주차를 하고 합니다.

몇일전 부터 모르는 차가 주차를 하길래 새로 이사온 분인가 하고 넘겼는데

주차공간이 없자 개념없게 주차를 하여 내차가 못빠져갈거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다른곳에서 오시더니 차를 빼길래 제가 혹시 몇호 사세요 물어보니 대꾸도 안하고

차 뺄수 있겠구만 왜 빼달래 혼자말 하시고 차를 빼고 가시는겁니다.

알아보니 우리 빌라 살지도 않고 그 뒤로도 자꾸 주차를 합니다.

문자로 주차 하지 말라고 하니

답장이 "원할때 빼 드릴께요" 라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해 뽀족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빌라 거주자분들께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설치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일 것 입니다.

    만약 임의로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스티커 부착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될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가 아닌 점에서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이나 기타 관련하여 소유권자나 빌라 관리 주체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주차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장소가 빌라 외라면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되고, 빌라 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입주자외 주차금지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