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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한관수리198
강한관수리198

장인어른 일반과세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장특)

2000년 2월에 취득하셨습니다


취득가액: 5800만원

기타부대비용: 사진첨부합니다


예상매도가액: 3억


비과세는 현재 안되는 상태입니다.(비조정 아파트 1채, 비조정 입주권 1개)


사정상 아파트 매도를 해야되는데 대체주택은 어렵고 일반과세로 팔려고해요.


장특적용이 되면 양도 소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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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15년, 30%를 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액 3억 - 취득금액 5800만 원, 취득세등 280만원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약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 30%를 공제하니,

    양도소득세 계산대상은 1.68억 쯤 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4800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억, 취득가 5,800만원, 비용 278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 등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4,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