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2,100,000만원
시급 : 10,048
연장근로수당(20시간) 301,440(시급*20*1.5)
월 기준근무 시간은 : 209
위 내용으로 월 고정으로 2,401,440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퇴사자가 2개의 초과 연차를 사용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8*초과 연차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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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한 시급이 통상시급(10,048)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 x 2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2일*8시간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급과 동일하게 10,048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