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020. 01. 31. 13:47

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을 방문하여 영화관람을 하였고 이로 인해 cgv영화관측에서 방역작업을 하기위해 임시휴업을 하게되었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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