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은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챌권자지체중에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란 천재지변·전쟁·행정처 등 예측 불가·불가항력적 사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경과실이더라도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지체 중 중과실이 아니라 채무자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과실의 정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쌍방책임없는 사유는 물품 배송 중 택배회사 책임으로 분실되거나, 천재지변이나 자연력의 기여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