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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러22.12.26

국조법 제52조 제2항 마목 해석이 궁금합니다?

해외자산의 신고 부분인데요.

보통 해외자산이라 하면 해외에 계설한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자산의 신고 부문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계좌'의 정의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조법 제52조 제2항 마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전송 지갑 주소도 해외금융계좌로 해석되나요? 아니면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에 현금을 입출금 하는 계좌를 튼것만 해외금융계좌로 해석되나요?

해외 거래소에 현금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가상자산을 구매시 해당 자산은 월말에 5억이 넘으면 해외금융자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외계좌없이 국내원화 계좌로 코인을 사서 해외거래소 지갑 주소에다가 5억이상 보관시에도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되나 궁금해서요.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시행일 : 2022. 1. 1.] 제52조제1호, 제5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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