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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자동차 교통사고 병원치료비

대인사고입니다. 병원치료비 는 합의시 과실비율따져서 합의해야하나요 보행자 상해1급수술함 대인1은 과실비율 따지지않는다던대? 대인2는 과실 비율따지나요 과실비율은 보행자2-3 자동차 7-8 정도나올거같아요 병원치료비 부담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비 는 합의시 과실비율따져서 합의해야하나요 보행자 상해1급수술함 대인1은 과실비율 따지지않는다던대? 대인2는 과실 비율따지나요 과실비율은 보행자2-3 자동차 7-8 정도나올거같아요 병원치료비 부담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우선 전액 지급을 하고 추후 합의금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를 하게 되며 이는 대인1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