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0-80%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