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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화로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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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배상 병원비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하고

1) 과실비율이 본인 상대방 3대 7이고 실제 병원비가 예를들어 100만원 이면 지불보증으로 내주는게 70만원 인가요

2)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시 실효성 있는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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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비 100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 먼저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과실비율인 30만원에 대해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삭감 후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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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불 보증으로 백만원을 먼저 부담한 후 최종 합의금에서 3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전액 보상하게 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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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하고

    1) 과실비율이 본인 상대방 3대 7이고 실제 병원비가 예를들어 100만원 이면 지불보증으로 내주는게 70만원 인가요

    :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염좌진단이라면, ( 질문내용상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진단이 어떤 진단인지 알수 없음)

    이런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염좌진단인 경우 한도액은 120만원임) 까지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액 지급후 본인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됨)

    치료비가 상기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시 실효성 있는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방법은

    1. 본인이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거나,

    2.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 시간소요등을 고려 했을 때 분심위로 상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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