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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10.04

교통사고 합의시 과실상계 대상 질문

질문1 위자료, 휴업손해액, 교통비 3가지 모두 과실상계대상 아가요?

질문2 상해급수 7급정도 예상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 말고 향후치료비는 과실상계대상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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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 다 과실 상계 대상입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 대상이 되나 치료비는 최소한 보상이 된다는 말은 본인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 산정되는 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 - )가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스트레스많으시죠.

    우선 1번은 전부다 과실 상계 대상이 됩니다.

    단 2번의 경우에는 단순 향후치료비는 과실상계대상이 된다 안된다기보단 합의시 반영해서 드리는것입니다.

    다만 향후성형치료비나 향후 내고정물제거비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위자로. 휴업손해 교통비 치료비모두 과실상계대상입니다.

    향무치료비도 과실상계대상이며 과실상계후 금액이 기 지급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