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소송 중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배우자끼리 나눠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671 판결)
-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