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현상황에서 서로 법적으로책임을 묻지안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기로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안 줄수도 있나요?
이혼할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서로 주고 받는것없이 제가 초등5년 중1년 자녀 양육하기로하고 법적으로 따지는것없이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전배우자가 받아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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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서로 주고 받는것없이 제가 초등5년 중1년 자녀 양육하기로하고 법적으로 따지는것없이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전배우자가 받아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