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 후 이혼하게 되면 저의 기여도를 보전받지 못하나요?
재가 만약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면(배우자가 해 달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안해주기가 난감합니다)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명의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 이전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따져볼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전해 준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여도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의 이전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동안의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 부부의 소득 현황, 재산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명확했거나 장기간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해온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 이전 시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