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데놀 단기 처방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발표나 면접 전 긴장으로 인한 두근거림 완화 목적으로 인데놀 처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인데놀 처방이나 관련 진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인데놀을 단기간 처방받게 될 경우, 향후 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기 처방 이력만으로 가입 거절, 할증, 부담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험 심사에서는 약 이름보다 처방 사유와 진단명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단발성 처방은 보험 가입 거절, 할증, 부담보 등의 불이익이 0%에 가깝습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심사자는 약 이름보다 '진단 코드'를 봅니다.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고혈압이나 부정맥 코드 대신 단순 긴장이나 불안 코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2일 치 처방은 가입 전 3개월만 지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고지 대상) 자체가 아예 소멸하므로 팩트상 무조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2026년 보험사 인수 지침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인데놀처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데놀처방전 나오는거 자체가 이미 질병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처방전이 발급이 되는겁니다

    처방전에 잘 보시면 질병코드가 이미 생성이 되어있으실겁니다

    처방받은 약국이나 병원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면 가입 거절, 할증, 부담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이 처방되었다는거 자체가 이미 질병코드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질병코드도 중요하게 보며 얼마동안 복용했는지 기간도 중요하게 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단기 1회 처방만으로 가입 거절이나 할증 부담보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가입 시점의 고지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방 사실 자체를 문든 질문이라면 고지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