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인데놀 처방 받으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되나요?
제가 중요한 필기시험 때문에 손떨림과 심장이 떨리는 게 있어서 감기몸살로 갔을 때 물어보니 일회성으로 인데놀을 처방 해줄 수는 있으니 필요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데놀 검색을 해보니 혈압 관련 약인 것 같던데 혹시 처방 받으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조건일까요?
가입한지는 3개월이고 인데놀 처방은 보험사에 안 낼거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해지는 가입당시 고지의무를 지키기 아니할때 입니다.
가입 당시 3개월이내 인데놀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이미 가입이 완료된 이후라면 처방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입 시 보험사에 제공한 건강고지사항이 정확히 고지되고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에 처방을 받으신 것이라면 굳이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병력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고가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후 알릴의무 직업/직무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의료정보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약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가입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