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받은 후 면책이 끝난 뒤 약을 받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와 처방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다시 받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기 힘들지요.. 처방전 유효기간은 보통 3~7일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하며 약국에 다시 가서 약을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책기간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좀더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을텐데요..
실비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거면, 혹여, 해당부위로 인해 부담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 그 해당 부위를 진료받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부담보 기간에는 보상은 어렵지만, 진료받고 처방받으신건 문제가 없습니다. 부담보 기간에 치료받고 다 하셔도 되며, 부담보 기간이 끝난후에는 해당 부위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