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날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 90일 결제조건으로 수출하였습니다.해당 진행 건은 6/13일에 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이어가 선적일로부터 90일이 지난 9/11일까지 돈을
저희 은행에게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의 일자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들어 “At 90days after Sight” D/A 의 경우 2016년 8월 8일 인수 8월(23일) + 9월(30일) + 10월(31일) + 11월(6일) = 90일이 됩니다.
일수에 의하는 경우에서 B/L Date 기준도 가능한데, 자료에 따르면 At 90days after B/L Date,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익일(翌日)부터 계산하여 기간말일을 만기일로 하며 B/L Date가 5월 10일이면 기산일은 5월 11일이 된다고 합니다.
월수에 의하는 경우 9 month after ---로 지정되며 월의 대소에 불구,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일로 하며,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을 만기일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상황상 기산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만기일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 90일조건으로 계약이 된다면 90일 시점에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D/A조건으로 결제조건을 계약할 시에 D/A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결정합니다.
예)
D/A 90 days after shipment : 선적 후 90일 이내에 대금결제
D/A 90 days from B/L date : B/L 발급 후 90일 이내에 대금결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DA조건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이 발급되기에 선적후 90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 이러한 환어음에 대하여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자 등을 제외한 비용을 빠르게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A의 경우 after date, from B/L date 등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D/A 결제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셨는지 확인하신 후에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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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류를 인수한 날로부터 또는 별도로 정한 기산일로부터 90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