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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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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계약금 반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말 아파트 전세 만기인데, 임차인분이 자기 전세 구해야한다고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나요?

아니면 그냥 만기 일시 상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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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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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 만료일에 퇴거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입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퇴거해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다른 곳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일부를 선 반환합니다.


    계좌이체, 문자 내역등 남겨놓으시고 퇴거 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에 전액상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새로운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나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배려차원입니다. 즉 관례상 그렇게 한다뿐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보통 보증금의 10%정도를 이사갈집에 계약금으로 사용한다라는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하는경우는 자주있는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계약되어서 계약금이 들어왔을때 임대인이 관례상으로 계약금을 미리 10% 빼주어 계약을 도와주는 의미이지 법적인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간혹 호의를 권리인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게 문제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