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점잖은표범146
점잖은표범146

근로장려금이나 청년전세대출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만26세로 자취 중에 있습니다. 친형과 함께 살다가 친형이 일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제가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장려금이나 청년전세대출 등과 같은 제도에 형의 소득이 영향을 끼치나요? 예를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단독가구일 시 연 소득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득으로만 적용이 되는건지 형의 소득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본인은 다른 세대에 해당하여 서로의 재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