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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게논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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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질문

회사(공공기관 계약직)에 합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고 합니다. 이때의 증명서는 가족수당 등의 확인용이고,

가족 전체의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된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을 하신 상황이라, 제 명의로 증명서를 떼면 지금 새엄마랑 동생은 안 나오고 친엄마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저희 가족이 다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할 수도 있으니

    증명 방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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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어머니와 동생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아버님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