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년전에 아파트 전세를 3억 4천5백에 임차인에 빌려주었고, 현재 5% 상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집구경하는거에 대해 협조를 안해줘서..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현 전세금만큼 대출 시행해서 계약만료일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려고하는데,
해당 건 또한 DSR 조건에 의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기준 매매가는 6.5-7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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