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바람 이혼사유 유효기간 있나요,
신랑이랑 그 여자랑
정석적으로 바람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헤어지려다 다시 이해하려 넘어갔는데요.
최근 이혼으로 법원갔는데
이 사유로 정서적 바람으로 이혼 또는 소장 접수 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최근들어 인스타가서 계속 하트 눌러서 화나네요.
여자랑 나눈 대화 녹화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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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바람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청구해야하고, 물론 부정행위가 계속유지된다면 안 날의 기산점이 더 뒤로 미루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