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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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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통장잔액(휴면계좌)을 찾을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30년전의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물가지수는 차이가 크겠지요.

만약 잔액이 15000원이라고 할때

지금 찾을수 있는지?

만약 기한에 관계없이 찾을수있다면

물가,화폐가치에 관계없이

그 금액 그대로 받는지? 궁굼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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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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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란한쥐56
    찬란한쥐56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당 통장이 전산상으로 남아 있다면 해지하여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으며 그동안 발생된 이자는 계산될 수도 있을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내점하셔서 확인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금액과 소정의 이자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위 사이트에 가시면 휴면계좌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휴먼계좌의 경우 신분증만 들고 해당은행을 방문하신다면 언제든 해지하시거나 이체거래를 통해서 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동안 그대로 두셨다면 이자가 붙어서 지급되고 있었을 것이지만 입출금통장의 이율은 0.1%라서 큰 금액의 이자는 붙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바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leepmoney.or.kr/jsp/cm/cdo0001.jsp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미 금감원을 통해 타행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잡이익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명확인을 거쳐 환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