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주말사용 부가세 공제처리
안녕하세요
청소업을 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것도 부가세 공제처리가 되나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사용)
거래처 아는 분과 얘기하다가 안된다고 하셔가지구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주말 사용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증빙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에 쓴 카드는 사업에 썼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하는거지,
실제로 사업에 쓰신거라면 부가세 공제로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말에 사용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주말에 거래처 등에 대한 용역 제공 관련하여 식사, 음료 등을 함께하는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는 갸웅라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강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법상 한도내의 접대비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