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안녕하세요
현제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은 따로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데요
사업자카드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제해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라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안될것 같은데
종소세에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주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