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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87

영민한삵87

조카가 목을 졸랐다고 고소가능 한지 문의 한사람인데요

혹시 고소가 이닌 겁만줄수 있는 방법은 없읊까여 엄마가 계셔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서 요즘 마니 힘드네요~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잠도 못자고 꿈도 꾸고 날 밤을 새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소가 아니어도 겁을 주거나 혼을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겁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