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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표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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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미전출 상황시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이 때의 대항력 질문

2.14 입주 예정이고, 전 세입자는 2.9 퇴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았는데요. 아직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입주일까지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임시 전입신고 같은것을 할수 있다면 저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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