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의 미전출 상황시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이 때의 대항력 질문
2.14 입주 예정이고, 전 세입자는 2.9 퇴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았는데요. 아직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입주일까지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임시 전입신고 같은것을 할수 있다면 저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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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즉 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기존 임차인의 전출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어가시고(점유시작)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전 세입자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