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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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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출나가지 않은 상태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내일 전세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가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데

전 세입자가 9월초에 나가기로 해서 아직 이사를 안나간 상황이에요. 이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해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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