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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열정적인마왕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대출 받고 사후서류제출을 위해 전입세대열람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전 세입자가 주소지를 안옮겨서 현재 제가 전입한 곳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분 계약은 원래 26,6월 중 만기인데 일찍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5월 말에 들어오게 됬습니다.
보통 보증금 돌려받으면 전출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버팀목 관련해서도 문제될 수 있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틀 후에 나갈예정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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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틀 내로 전출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나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불명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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