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독특한큰고래65
독특한큰고래65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대출이 되나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에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5월초에 나간다는데 전세대출 무직자로 보고있는데 4월에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럴때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신청 시 계악서가 있으면 되고 잔금 시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즉 잔금날짜에 전입신고가 되는 것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만 가능한 경우 신청기준일이 아닐까 사료해 봅니다.

    또한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그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시점에 현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대출이실행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는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무직자부분이 4월에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경우 실행일기준이 아닌 신청일기준이므로 해당 4월에 전세계약과 대출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실행은 5월초 잔금일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 세입자가 이미 퇴거한 상태

    2. 기존 세입자가 곧 이사 나갈 예정 및 계약서 작성

    3. 기존 세입자가 퇴거 후 잔금일 전에 대출 실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가 있더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입자가 전출을 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질문자님의 주소이전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에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5월초에 나간다는데 전세대출 무직자로 보고있는데 4월에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럴때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 현재 임차인이 있어도 잔금일에 퇴거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이 미리 다른 곳으로 전출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응해주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세대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 시점에 도달한 경우, 기존 대출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기존대출의 상환 후에 진행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시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5월 초에 퇴거 예정인데, 전세대출이 4월에만 가능하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미리 전출 신고하는 방법

    현재 세입자가 4월 중으로 전출 신고(주민등록 전입 변경)를 먼저 해주고, 집주인이 집이 비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실제 거주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전세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조정하는 방법

    대출 실행일이 4월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4월 30일 이전으로 계약 시작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존 세입자가 완전히 나가기 전까지는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만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선반환하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집주인이 먼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조기에 퇴거하면 전세대출 실행이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대출은 실제 입주 가능 상태에서 실행되므로,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미리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음
    계약 시작일을 4월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존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
    은행과 사전 상담하여 승인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은행마다 전세대출 실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진행할 은행과 먼저 확인해보세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