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적립방법
2024.1. 2.~12.1. 육아휴직 후 2024. 12. 2. 복직하신 분이 계신데
2024년에는 12월분 급여만 지급됩니다.
이때 이분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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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월 급여) / (1년-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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