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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징어74
편안한오징어7421.04.07

캐릭터 상표권등록을 해야하나요 저작권등록을해야하나요?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작해 판매할 경우, 디자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캐릭터를 상표권등록을 해야하나요 저작권 등록을해야하나요? 아면 의루 자체를 등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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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디자인자체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릭터 자체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케릭터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표로 등록을 하여 그 케릭터명칭에 대한 보호를 따로 두텁게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창작된 캐릭터는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출원절차를 통해 상표로도 등록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의류등 상품을 지정하여 캐릭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캐릭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