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수님이 대학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소속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라면 1인당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는 성적이나 수료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수강생들이 정성을 담은 감사 카드나 꽃바구니 정도는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니, 고가의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꼭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이 완전히 종료되고 성적 처리가 끝난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