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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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교육생끼리 교육받는 중인데 담당 교수님한테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담당교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한달간 30명 직장인 단체로 교육받는 중인데 스승의날도 있고해서 1인당1만원씩 걷어서 선물해주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수님이 대학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소속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라면 1인당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는 성적이나 수료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수강생들이 정성을 담은 감사 카드나 꽃바구니 정도는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니, 고가의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꼭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이 완전히 종료되고 성적 처리가 끝난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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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교육 담당자가 이런 대상이라면 수강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도 문제가됩니다 금액이 총선물 가격을 말합니다 1인당이 아니고 받는자가 얼마인가 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 그게 참 마음은 알겠는데 조심해야합니다 직장인 교육이라도 교수님이랑 교육생 사이에 성적이나 평가같은 그런게 얽혀있으면 단돈 만원이라도 문제가 될수있다고들 하더군요 십시일반해서 드리는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괜히 골치아픈일 생길수도있으니 그냥 진심 담긴 감사인사 정도로만 마음 전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