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있으면 스승의날인데요. 졸업한 제자가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 여새275입니다. 요즘 김영란법이 대학에도 적용되는듯 합니다. 저는 교수님과 이권이 전혀 없는데요. 식사와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졸업한 제자와 스승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김영란법 적용으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있어서의 제한은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 또는 졸업한 대학의 교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가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미 졸업한 관계로 전혀 직무와 관련없으므로 선물하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