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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아나콘다5122.11.02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앱테크나 다른 투자를 하는중인데, 1년에 2000만원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득이 총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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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수입,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에 대한 증빙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방문 접소, 우편접수, 전자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됨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해 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nts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의 수입 또는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나 다른 부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액수가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예적금또는 주식투자를 통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고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나 다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들(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기타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5% 이하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되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돌려받아 환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유형과 금액은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따로 지급받으신 것이 없다면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앱테크(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00만원 해당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본인의 1년간 발생한 소득은 내년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하며, 국세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알려줍니다.

    3. 직장근로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