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증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만 27세 동갑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얼마 전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행복주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자영업자고 예비배우자는 무직상태입니다. 행복주택 당첨시 제 조부모께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예비배우자가 대출을 받고 예비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계약하게 되면 증여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계약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예비배우자 공동명의로 들어가야 제 조부모한테서 받은 5천만원이 증여 면제가 되나요?
그리고 예비배우자 명의로 계약할시 예비배우자는 무직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혼인신고전에 예비부부간 금전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 명의의 행복주택에 귀하께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라면 부부사이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행복주택의 명의에 관계 없이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인 자에게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5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릉 한다면 5천만원 정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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