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하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2022. 03. 14. 13:28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2년 1월 월급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우수사원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2021년 우수사원 선정되어 성과급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코로나 확진 등) 팀장이 괴롭히는 등 마찰이 있어 2월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쉬어본 후에 다시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 2주 정도 병가로 쉬고 3월 둘째주 복귀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퇴사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병가를 내고 고민하며 쉬었는데요.

마찰이 있었던 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제가 복귀하면 시킬 일이 없으니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다른 팀 팀장 등에게 팀 이동을 권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귀한 뒤 팀장과의 마찰 등으로 힘들었음을 밝히며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미래 투자 개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회사 공용폴더에 있는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파일에 최종 업데이트 날짜는 2021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한 날짜는 2월 11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성과급 반환 관련 항목은

성과급 조항에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와 퇴사 시 조항에

상기 항목(인수인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기본 연봉 외 인센티브는 회사에 반환한다. ㅇㅇ(회사명)의 인센티브 제도는 회사와 미래를 함께 하는 직원을 위한 선투자 개념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시 의무 근로 조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2021년 우수사원 포상금(월급 항목에는 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환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반환을 꼭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3.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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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상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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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재산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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