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 01. 06. 08:51

제가 이번년도 1월2일부터 1월1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 10일날에는 회사 급여 날이라 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12일쯤에 퇴사 한다고 말할려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 01. 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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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1. 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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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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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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