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조골이식술 왜 상해수술비는 나오나요?
질병수술비에서는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상해수술비에서는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약관상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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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사고로 이가 부러지고 뽑힌경우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여 임플란트를 한다면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질병으로의 치아 치과수술 진료는 급여부분만 실비에서 보상하며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치조골 이식술은 치아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모든보험의 상해보장은 면책기간이 없는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질병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치조골이식술을 받게된 원인이 질병이냐 아니면 상해에 기인하여 받게된 수술이냐를 확인하여 상해에 따른 원인일 경우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비는 종수술비에서 예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종수술비에서도 빠졌습니다. 상해수술비에서는 당연히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사고와 같은 외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하여 임플란트 식립시 시행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상해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
치조골이식술은 1~3종 수술특약의 2종에 해당되며 1~5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해로 치아가 손상되어 치조골이식술을 하게되면 상해수술비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