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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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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항목에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기존: 기본급에 식대포함 400만원

변경: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총 400만원

이렇게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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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 월 20만원까지 식대로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비과세 구분해서 지급하는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것은 가능하기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비과세식대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중 20만원은 식대로서 비과세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 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XXX, 식대 XXX 로 구분 계약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비과세 급여로 최대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 급여로만 잘 설정해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