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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식나눔

행복지식나눔

안녕하세요 미교통부 US-DOT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랑이입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있습니다.

1월4일 인천에서 하와이로 (아시아나/대한항공 택1) 이동 후 하와이에서1월 8일 LA로 하와이안항공 이용하여 입국, 그리고 11일에 하와이안항공 이용하여 칸쿤에 입국, 그리고 15일에 하와이항공을 이용하여 LA로 복귀하여 하루밤을 쉬고난 후 16일에 인천으로 (아시아나,대한항공 택1) 로 오고자 합니다.

미국국적기가아닌항공을 이용하여 하와이,괌 등 입국시 본토로 갈때 120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거같던데 맞나요? 그럼 인천에서 하와이에갈때 미국국적기를 타면 LA에 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가 계획해둔 일정에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미국 국적기가 아닌 항공사로 하와이, 괌 등 미국령이 입국한 뒤 미국 본토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카보타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