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1유형 소득총액 문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진행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명세서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두종류 (사업자 / 프리랜서) 입니다.
두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적어야하나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커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그외 프리랜서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0원으로 신고하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1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