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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1유형 소득총액 문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진행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명세서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해당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두종류 (사업자 / 프리랜서) 입니다.

    두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적어야하나요?

  2.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커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그외 프리랜서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0원으로 신고하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1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