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압류 통지시에 주거지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하나요?

2019. 07. 22. 10:11

어릴 때 IMF를 겪어왔기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 (일명 빨간딱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통지시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와 tv를 비롯한 것들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붙여놓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통지서를 붙일때 해당 공무원이 문을 따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의 허락을 고 들어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 열쇠수선하는 분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07.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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