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0. 12. 01. 20:40

어디서 들은 정보인데 정확한지 부정확한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고액체납자가 체납된 금액을 내지 않고 일정기간을 버티면 그 체납된 금액이 없어진다

라는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한건가요?

없어지는거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조세채권이 소멸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과거 체납세액이 줄어들지않고 가산세가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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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액이 없어진다기 보다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도록 국가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2020. 12. 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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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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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징수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시효가 완성되면 이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완성되는 바,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2020. 12.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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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버틴다고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020. 12. 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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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을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2020. 12.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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