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세액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 납세
증명서'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위임한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미납셍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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