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등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체납 또는 징수유예 등의 체납세액 등이 없는 경우 발급이
되는 것이며, 체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체납세액 발생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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