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의 사고가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사내안전규정 위반으로 난 사고일경우 산재처리 여부는?
사내 작업자가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할때 안전화 착용을 확인 하였고, 오전에도 안전화 착용 확인 하였습니다. 점심식사후 발에 불편함을 느껴 잠깐 운동화로 갈아신고 작업하다 박스를 떨어뜨려 엄지 발가락에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작업자를 수시로 감시 할수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는 직원의 동의 하에 모든 작업장소에 CCTV를 부착하였고 문제 발생시에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오후 작업시 작업하다 탈의실로 들어가 운동화로 갈아신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작업자에게 산재접수 진행하라 하였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산재를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보상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법 제38조). 안전화를 미착용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소지는 있지만,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자체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산재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업자 과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업무 수행을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수칙 및 규정 위반 등은 별도 징계 사항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아서 재발을 예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