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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끼리 공차기 하다가 어깨로 상대방 학생어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면 폭행이 되나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다가 공을 서로 뺏을려고 하던중 A학생의 오른쪽 어깨로 B학생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하여 타박상 등으로 진단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도를 한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중간에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경우 고소가 취하될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몸싸움이었다면 바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강하게 밀거나 위험한 수준이었다면 형법상 폭행,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진단이 나왔따면 상해 인정 가능성도 있어 당시 상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