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체육수업에서 시범으로 찬 공이 학생을 맞추어 부상을 입히면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초등학교 체육 축구강습 시간에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찬 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체육 축구강습 시간에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찬 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공차기 시범으로 찬 공이 학생을 맞추어 그 학생이 뇌진탕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과실치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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