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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되는지요?

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중에 동작을 제대로 알려주기위해 여학생의 손과 팔을 만지며 올바른 동작으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것을 다른 학생들이 목격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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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동작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나,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처벌수위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아동학대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객관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그것이 그 정도로 넘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당한 수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